단시간근로자 퇴직금계산법, 주15시간 기준과 계속근로기간 조건 한눈에 이해하기

퇴직금은 정규직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카페에서 일하든, 편의점에서 일하든, 주 15시간 이상 꾸준히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 주 10시간밖에 안 했는데 나도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고민이 많죠.
이 글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계산법부터, 주 15시간 기준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립니다.
복잡한 법 대신 예시로 설명해드릴 테니, 알바생부터 사업주까지 모두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주15시간 기준, 단시간근로자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딱 세 글자지만 참 묘한 단어예요.
받을 땐 세상 든든하고, 못 받으면 괜히 서운한 그 돈이죠.
특히 알바나 단시간 근로자분들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나는 하루에 3시간, 주말엔 쉬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자, 오늘은 그 궁금증을 아주 솔직하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퇴직금의 자격 요건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근무’ 그리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꽤 오래 일했고, 주로 적당히 많이 일한 사람”에게 주는 보너스 같은 거죠.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딱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주15시간 기준”이란 녀석이에요.
이게 딱 떨어지는 숫자라서 그런지, 이걸 넘냐 안 넘냐에 따라 퇴직금의 운명이 갈려요.
그럼 이런 상황을 한 번 상상해볼까요?
4주 동안 일했는데, 첫째 주는 10시간, 둘째 주는 15시간, 셋째 주는 20시간, 넷째 주는 15시간 일했어요.
이걸 합치면 총 60시간이죠?

이걸 4로 나누면 정확히 주15시간이에요.
그렇다면 결과는? 네, 바로 퇴직금 지급 기준 충족!
“휴, 턱걸이로 통과했다!” 하는 기분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근로계약서에 적힌 “당신은 주 몇 시간 일합니다”라고 정해둔 시간이에요.
즉, 실제로 주10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도 계약서에 주20시간으로 적혀 있으면 퇴직금 기준에선 ‘20시간 근로자’로 보는 거죠.
반대로, 계약서엔 주20시간이라고 써 있는데 사장님이 일거리가 없다고 5시간만 시켰다면?
그건 사장님 책임이에요.
근로자는 약속된 근로시간 기준으로 인정받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퇴직금은 단기간 근로자라도 ‘1년 이상’ 일했는지가 핵심이에요.
“나 주20시간 넘게 일했는데, 11개월 일했으니까 받을 수 있겠지?”
안타깝게도 NO입니다.
법적으로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딱 하루 모자라도 안 돼요.
진짜 생일 1일 차이로 퇴직금 놓친 분들도 있답니다.
이럴 땐 달력 한 장 뜯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단시간근로자분들은 퇴직을 앞두고 꼭 확인해야 할 게 세 가지예요.
첫째, 계약서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둘째, 4주 평균으로 봤을 때 주15시간을 넘는지.
셋째, 1년 이상 일했는지.
이 세 가지를 만족했다면, 떳떳하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저도 근로자예요. 법대로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퇴직금은 회사 마음이 아니라 ‘법의 기준’으로 정해져요.
“사장님이 안 준다니까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1350으로 전화하면 친절한 상담사님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로자님, 그건 지급 대상입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갑자기 말을 바꾸죠.
“어... 그럼 줄게요...”
결국 퇴직금은 알고 있으면 든든한 권리이자,
모르면 눈앞에서 스르륵 사라지는 황금 같은 기회예요.
주15시간이라는 숫자가 작다고요?
그 안에는 여러분의 노동 가치와 권리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근로계약서 한 번 꺼내서 확인해보세요.
혹시 몰라요.
지금 그 한 장의 종이가,
당신 통장에 보너스처럼 들어올 ‘퇴직금’의 시작일지도 모르니까요!
계속근로기간 1년, 퇴직금 계산법에 어떤 차이를 만들까?
퇴직금, 이름만 들어도 왠지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를 딱! 정산받는 느낌이죠.
하지만 막상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하면 숫자보다 더 복잡한 게 바로 ‘조건’이에요.
그중에서도 사람들을 제일 헷갈리게 만드는 게 바로 “계속근로기간”입니다.
“아니, 나 11개월 일했는데 퇴직금 안 준다구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건 사업주가 짠돌이여서 그런 게 아니라, 법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퇴직금은 최소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계속’이에요. 중간에 잠깐 끊겼다거나, 계약이 새로 갱신되었는데 실제로는 같은 일을 같은 장소에서 했다면,
그건 단절이 아니라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편의점에서 6개월 계약하고, 또 6개월 연장해서 총 1년 동안 일했다면? 네, 바로 퇴직금 대상자입니다.
“아니 계약이 두 번이었는데?”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근무 내용, 장소, 고용주가 같다면 그건 사실상 같은 근로관계로 보는 거
예요.
법은 이런 걸 꽤 세밀하게 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름만 바꾸고 “새 계약이니까 퇴직금 없어~” 이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진짜 ‘단절’은 언제일까요? 예를 들어 6개월 일하다가 그만두고, 3개월 쉬었다가 다시 입사했다면?
그건 새로운 근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3개월이라는 공백이 “계속”의 끈을 끊어버린 셈이니까요. 이때는 아쉽지만
퇴직금이 새로 카운트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계산법이에요.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쉽게 말하면, “최근 세 달 동안 월급 얼마 받았냐?” 그걸 평균 내서 한 달치로 계산하고, 거기에 근무 연수를 곱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었고, 딱 1년 일했다면? 퇴직금은 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1년 6개월이면 약 300만 원, 이런 식
으로 계산되죠.
물론 세금이나 기타 공제 항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서 또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조금 안 되면 퇴직금 줄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지급 의무가 없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복지 차원에서 “11개월 근무자도 퇴직금 일부 지급” 같은 내부 정책을 운영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애매한 경우라면,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한번 꼭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하나 더, 계속근로기간에는 휴가, 병가, 출산휴가, 육아휴직도 대부분 포함됩니다.
즉, 그 기간 동안 실제로 일하지 않았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근로기간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이거 모르고 손해보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러니 “나 그때 쉬었으니까 퇴직금 줄겠지?”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결국 퇴직금 계산은 단순한 숫자놀이가 아니라, 근로계약의 흐름을 얼마나 꾸준히 유지했느냐에 달린 셈이죠.
법은 ‘계속 일한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구조거든요.
그러니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자주 끊기보단 가능한 한 연속성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퇴직 전 마지막 3개월, 열심히 일해서 평균임금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것도 작은 꿀팁이죠.
퇴직금은 그저 “마지막 보너스”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1년 동안 꾸준히 쌓아온 시간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출근하면서 이렇게 외쳐보세요. “계속근로 1년, 나 퇴직금 받는다!”
그럼 일할 맛이 조금은 더 날지도 모르잖아요?
퇴직금은 ‘보너스’가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주 15시간, 4주 평균, 계속근로기간 1년 —
이 세 가지 기준을 알고 있으면 손해 볼 일이 없어요.
근로계약서 한 장으로 내 권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이번 글이 여러분이 놓치고 있던 퇴직금 권리를 지켜주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쇼핑
dailyitemshop.vitalitywealthlife.com
수분크림 핸드크림 속건조해결 콜드크림 피부장벽크림 보습크림 시카크림으로 가을겨울철 피부
피부가 건조한 분들은 사실 계절을 가리지 않고 늘 건조함을 겪습니다. 겨울에는 특히 심하지만, 여름이라...
blog.naver.com
WMF압력솥 인덕션압력솥 전기밥솥추천 밥맛 비교 및 구입
전기밥솥과 압력솥은 한국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주방가전이지만, 밥맛과 조리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