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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소송, 이걸 모르고 대응하면 손해봅니다! 차용증 없이 셀프로 해결하는 법

MoneyWalker 2025. 11. 4. 09:12

 

 

소개글

돈 문제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터집니다. 뭐 항상 그렇죠 !!!
“빌린 것도 아닌데 돌려달라고 한다”, “차용증이 없는데 소송이 들어왔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머리가 하얘지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글에서는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반환소송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법원에서 실제로 인정하는 증거 기준부터, 소장 작성, 셀프 진행 절차,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쉽고 재밌게 풀어드립니다.

“이걸 모르고 대응하면 진짜 손해봅니다.”
지금부터 함께 준비해볼까요?

 

 

차용증 없는데 소송 가능할까? 실제 법원에서 인정되는 증거 포인트


“차용증 없으면 소송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정답은 ‘가능합니다’ 입니다.
단, 아무 증거도 없이 말로만 주장하면 당연히 어렵죠.


법원은 “돈이 오갔다”는 사실과 “그게 어떤 성격의 돈이었는가”를 구분해서 봅니다.
쉽게 말하면, ‘빌려준 돈인지’, ‘그냥 준 돈인지(증여)’, ‘대납한 돈인지’ 이 세 가지 중 어느 쪽이냐를 따지는 겁니다.

이럴 때 핵심은 증거의 ‘정황성’이에요.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줬다는 정황이 명확하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 메시지에서 “이번 달에 꼭 갚을게요”, “이자까지 보내드릴게요” 같은 말이 오갔다면 그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그냥 도와주신 거죠?”, “내주신다고 했잖아요” 같은 표현이 있다면 그건 오히려 증여나 지원의 의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본인이 받은 돈이라면, 그 당시 대화나 상황을 최대한 빨리 기록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체내역은 증거가 될까요?
정답은 ‘부분적으로만 됩니다’.
송금 내역 자체는 “돈이 오갔다”는 걸 입증하지만, 그게 ‘빌려준 돈인지’, ‘준 돈인지’를 구분해주진 않아요.
결국 이체내역 + 대화내용 + 당시 관계 상황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증거로 힘을 발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입증 책임은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쪽에게 있습니다.
즉, 돈을 준 사람이 “빌려줬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이 ‘빌려줬다는 근거’를 증명해야 해요.
반대로, 받았던 사람이 “그건 지원이었다”고 말할 때는 그걸 뒷받침할 간접 정황만 보여줘도 됩니다.

판례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 없이 송금했더라도,
문자나 녹취 등에서 “갚겠다”는 표현이 있으면 대여금으로 인정되고,
그런 표현이 전혀 없고 오히려 “그때 내줬다”고 되어 있으면 패소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이 오갈 땐 반드시 ‘이건 빌려주는 거야’라는 문장을 남겨두는 겁니다.
카톡이든 문자든, 증거는 생각보다 단순한 데서 나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 구조를 이해하고, 정황 증거를 잘 모아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법원이 보는 ‘실제 증거 포인트’입니다.

💬 Tip:
법원은 문서보다 ‘말의 흐름’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즉, "돈을 빌려준 이유가 자연스러웠는가"가 가장 큰 판단 기준이에요.
이 한 줄만 기억해두세요.
👉 “차용증이 없어도, 정황은 거짓말을 못 한다.”

 

 

대여금반환소송 셀프로 진행하는 법! 소장작성부터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단계별 안내


대여금반환소송, 이름만 들어도 왠지 머리가 아프죠?
“이걸 변호사 없이 내가 직접 할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가능합니다!
요즘은 법원이 전자소송 시스템을 잘 만들어놔서,
컴퓨터만 있으면 집에서도 ‘셀프소송’이 가능하답니다.


먼저 해야 할 건 소장작성이에요.
소장은 말 그대로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았다”는 걸 법원에 알리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걸 쓰는 게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법원 홈페이지에 자동 양식이 다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민사소송 → 대여금청구소송’을 선택하면
빈칸만 채우면 되는 서식이 뙇!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증거 첨부예요.
“나 진짜 돈 줬어요”를 보여줄 증거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보통은 송금 내역 캡처, 계좌 이체 내역, 카톡 대화 등이 그 증거가 되죠.
차용증이 없어도,
‘돈이 오갔고, 그게 빌려준 돈처럼 보이는 정황’이 있으면 충분히 입증 가능해요.

다음 단계는 변론기일(법원에서 말로 다투는 날) 입니다.
이때는 법원에 가서 재판관 앞에서 “이건 대여가 아니었다” 혹은 “돈을 줬는데 안 갚았다” 같은 입장을 말하면 됩니다.
사실상 말싸움이 아니라 증거 싸움이에요.
준비만 잘 되어 있으면 떨 필요 전혀 없습니다.
판사님도 일반인 셀프소송인 걸 알기 때문에, 말을 막거나 혼내지 않아요.
생각보다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그다음은 판결 결과!
이기면 판결문이 도착하는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대가 “알았어요, 바로 갚을게요!” 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필요한 게 강제집행이에요.

강제집행은 쉽게 말해 “법적으로 돈을 받아내는 절차”예요.
상대방의 통장, 월급, 부동산 등에서 법원이 대신 돈을 받아주는 거죠.
이것도 전자소송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첨부하고, 강제집행신청서만 내면 됩니다.

마지막 팁 하나!
소송 비용은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인지대(소송 수수료) + 송달료(우편비용) 합쳐서 보통 2~3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이기면, 이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즉, 제대로 준비만 하면 거의 손해 없이 직접 소송을 마칠 수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1️⃣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가입
2️⃣ 소장작성 및 증거 첨부
3️⃣ 변론기일 참석
4️⃣ 승소 후 강제집행 신청

이 네 단계만 기억하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한 번만 해보면 “이게 이렇게 간단했어?” 싶을 거예요.
법은 우리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있는 것이니까요.
지금 바로 내 억울함, 직접 해결해보세요.

 

 

마무리글

대여금반환소송은 생각보다 흔한 분쟁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로 불리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실제 법원은 “그 돈이 왜 오갔는가”에 더 주목합니다.

즉, 대화 내용, 문자, 송금 사유만 잘 정리해도
억울하게 지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 어렵다고 느껴지시죠?
그런데 막상 절차를 보면,
소장 한 장과 증거 정리만으로도 셀프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반은 이긴 겁니다.
지금 바로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읽지 않았다면, 정말 손해보셨을지도 몰라요.

 

동영상으로 정리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