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과 채무탕감제도로 채무조정 성공하는 새출발기금 활용법
채무 부담으로 일상이 어려우신 분들께서 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특례의 자격과 대상 대출, 연체 구간별 선택 기준, 30% 원금 감면 가능 요건, 준비 서류와 단계별 신청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부터 단기 연체자, 취약계층까지 각 상황에 맞춘 체크리스트와 사례를 통해 실제 조정안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신속채무조정과 채무탕감제도로 채무조정 성공하는 새출발기금 활용법
요약 — 새출발기금·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특례·신속채무조정은 연체 단계와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원금 최대 30% 감면 또는 이자·연체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자격 요건, 대상 대출, 절차, 체크리스트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새출발기금 자격·대상과 채무조정 기본
새출발기금은 무엇인가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경영 악화로 상환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이자 인하, 연체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원금 조정 등으로 재구성해 재기를 돕는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안내와 절차는 새출발기금 공식 누리집에서 공지됩니다. 새출발기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격 요건)
- 대상 기간: 2020년 4월~2024년 11월 사이 사업 영위(휴업·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 상태
- 부실차주: 대출 상환 3개월(90일) 이상 연체 새출발기금
- 부실우려차주: 만기연장·상환유예 반복, 휴·폐업 등으로 장기 연체 위험 높은 경우 새출발기금
어떤 대출이 대상인가요? (범위·한도·제외)
- 대상 채무: 협약 금융회사 보유 사업·영업 관련 사업자대출·가계대출(담보·보증·신용 무관) 새출발기금
- 조정 한도: 총 15억 원(담보 10억 + 무담보 5억) 새출발기금
- 대표적 제외: 매입 하자 채무, 최근 6개월 내 신규 실행 대출 등 새출발기금
- 참고: 협약 가입 기관 목록은 공지에서 수시 갱신 새출발기금
받을 수 있는 조정 내용(핵심 수치)
- 상환구조 조정: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새출발기금
- 원금·이자 조정:
- 부실차주: 보유 재산 등을 반영해 원금 0~80% 범위 조정 가능 새출발기금
- 취약계층(예: 기초생활수급자 등): 순부채 최대 90% 추가 조정 가능성 안내 새출발기금
- 부수 조치: 추심 중단, 연체이자 감면 등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요약)
- 사전 확인: 새출발기금 누리집에서 자격·대상 확인 새출발기금
- 온라인 접수: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자격확인 → 채무조회 → 추가정보 입력 → 접수 새출발기금
- 오프라인 상담: 캠코·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창구(제출서류·제외업종 등 공지 참고) 새출발기금
- 심사·협의: 상환능력·채무구성 심사 후 조정안 확정 및 이행 새출발기금
- ’20.04~’24.11 사이 개인·법인 소상공인으로 사업 영위했나요? 새출발기금
- 부실차주(연체 90일↑) 또는 부실우려차주인가요? 새출발기금
- 채무가 협약 금융회사 보유이고 총 15억 한도 내인가요? 새출발기금
- 최근 6개월 신규 대출이나 매입 하자 등 제외 사유가 없나요? 새출발기금
세부 조건·예외는 공지와 Q&A에 수시 반영되므로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새출발기금 · 정책브리핑
한눈에 정리
항목 | 핵심 내용 |
---|---|
대상 | ’20.04~’24.11 사업 영위(휴·폐업 포함) 소상공인·자영업자 |
차주 구분 | 부실차주(연체 90일↑), 부실우려차주(장기연체 위험) |
대출 범위 | 협약 금융회사 보유 사업·가계대출(사업 관련) |
한도 | 총 15억원(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주요 조정 | 이자·연체이자 감면, 최대 3년 거치, 최장 20년 분할, 원금 0~80%(취약계층 순부채 최대 90%) |
제외 예시 | 매입 하자, 최근 6개월 신규 실행 대출 등 |
사전채무조정특례로 30% 원금 감면 받는 조건
제도 개요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은 연체 31~89일 단기 연체 구간에서 이자 인하·기간 연장 등으로 상환 부담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이 중 특례는 취약계층에 한해 원금 최대 30% 감면을 허용하는 한시적 강화 조치이며, 2025년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금융위원회 CCRS
대상 요건(요약 체크리스트)
- 연체 기간: 신청 시점 31~89일 (30일 이하는 신속채무조정 검토) CCRS
- 취약계층(택1):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③ 만 70세 이상 고령자 CCRS
- 채무 범위·규모: 신복위 협약 금융회사 보유 채무, 총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담보 10억) CCRS
감면·조정 내용(핵심 포인트)
- 원금 감면: 취약계층 한해 최대 30%(개별 심사 차등). 일반 사전채무조정은 원금 감면 없이 약정금리 30~70% 인하가 기본 금융위원회
- 이자·연체이자: 이자 인하 및 연체이자 감면 병행 가능 CCRS
- 상환 구조: 상환유예 및 기간 연장으로 월 부담을 낮춤 CCRS
제외·주의 사항
- 최근 6개월 신규 채무가 총 원금의 30% 이상이면 제외 가능 CCRS
- 세금·건보료 등 비금융채무는 대상 아님 CCRS
- 조정 불이행 시 혜택 취소 및 신용정보 반영 가능 CCRS
신청 절차(단계별)
- 상담 신청: 신용회복위원회(웹·앱·콜센터 1600-5500)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자격 확인: 연체일수·취약계층 해당 여부·채무 규모·협약 금융사 여부
- 서류 제출: 신분증, 채무내역, 소득·재산 증빙, 취약계층 증빙(수급·장애·연령)
- 조정안 심사: 원금 감면(해당 시) + 금리 인하 + 기간 조정
- 확정·이행: 동의 후 새 상환계획으로 납부 시작
무담보 채무 2,000만원, 연체 45일, 기초생활수급자 → 원금 30% 감면 시 600만원 경감, 잔액 1,400만원은 금리 인하·기간 연장으로 월 납부액 축소.
※ 실제 감면율·기간은 개인 심사 및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속채무조정·채무탕감제도 신청 절차와 서류
먼저 자격을 빠르게 점검하세요
- 연체 전~30일 → 신속채무조정 적합
- 연체 31~89일 + 취약계층 → 사전채무조정 특례(원금 최대 30% 감면) 검토
- 연체 90일 이상 → 개인워크아웃 또는(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비교
신속채무조정(연체 전~30일) 신청 절차
- 상담 예약(신용회복위원회 웹/앱/콜센터·방문)
- 본인 확인·동의(개인·신용정보 제공)
- 채무내역 등록(각 금융사 대출·카드 등)
- 서류 제출 후 조정안 산정(금리 인하·유예·기간연장)
- 채권자 협의·확정 → 이행·사후관리
필요 서류(공통)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채무내역 증빙, 소득증빙(근로·사업·연금), 임대차계약서, 위기상황 증빙(해당 시)
- 상담 단계에서 추심 중단 요청 남기기
- 자동이체 일정 재정비(중복 납부 방지)
- 접수 전·심사 중 신규 차입 중단(최근 6개월 신규채무 비중↑ 시 제한 가능)
채무탕감제도(사전채무조정 특례·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A. 사전채무조정 특례(연체 31~89일 + 취약계층)
- 자격 확인(연체일수·취약계층)
- 상담·접수(신복위 온라인/앱·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서류 제출: 신분증·등본, 채무내역, 소득·재산, 수급/장애/연령 증빙, 최근 6개월 신규채무 비율(필요 시)
- 심사·조정: 원금 최대 30% 감면 + 금리 인하 + 기간연장·유예
- 동의·확정·이행
주의 — 대상 채무는 협약 금융사 무담보채무 중심, 세금·건보료 등 비금융채무 제외, 담보채무는 별도 트랙 병행 검토
B. 새출발기금(소상공인·자영업자)
- 대상 확인: ’20.04~’24.11 사업 영위, 부실차주(연체 90일↑) 또는 부실우려차주
- 신청 경로: 새출발기금 누리집(온라인) · 캠코/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오프라인)
- 필요 서류(예시): 신분증·등본·통장사본,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부가세·소득금액증명, 재무제표/간편장부, 매출증빙, 임대차계약서, 대출·연체내역, 담보서류, 폐업사실증명(해당 시), 공동명의·보증인 관련 서류(해당 시)
- 심사·조정: 이자·연체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거치 포함), 원금 일부 조정 등 결합
- 확정·이행: 확정된 계획에 따라 납부, 성실 이행 시 신용거래 정상화에 도움
유의 — 총 한도 15억 원(담보 10억+무담보 5억) 기준, 최근 6개월 신규 대출·매입 하자 채무 등은 제외 가능. 승인 전후 신규대출/현금서비스 지양, 자동이체 중복 방지
케이스별 서류 요약
구분 | 핵심 조건 | 필수 서류(예시) |
---|---|---|
신속채무조정 | 연체 전~30일 | 신분증, 등본, 채무내역, 소득증빙(근로·사업·연금), 임대차계약서, 위기상황 증빙(해당 시) |
사전채무조정 특례 | 연체 31~89일 + 취약계층 | 신분증, 등본, 채무내역, 소득·재산, 수급·장애·연령 증빙, 최근 6개월 신규채무 비율 |
새출발기금 | 소상공인·자영업자(’20.04~’24.11)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부가세·소득금액증명, 매출증빙, 임대차, 대출·연체내역, 담보서류, 폐업사실증명(해당 시) |
- 서류 누락/유효기간 경과 → 등본·증명서는 최근 발급분으로 교체, 파일명에 발급일 표기
- 소득·자산 과소기재 → 사실대로 작성 + 간단한 사유서 첨부
- 신규 채무 발생 → 접수 전·심사 중 신규 차입 중단, 불가피 시 사전 상의
- 자동이체 중복 납부 → 조정 확정 후 기존 자동이체 일정 정리
- 추심 스트레스 → 상담 접수 단계에서 추심 중단 요청 남기고 기록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