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 180일·고용보험 지금 확인 안 하면 손해봅니다

소개글
요즘 주4일 근무나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막상 퇴사할 때 “이걸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 한 번쯤 하셨을 거예요.
“180일을 채워야 한다는데, 주4일이면 모자라지 않나?”, “고용보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궁금증들, 정말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4일 계약직 근로자도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그리고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권고사직·계약만료 시 재수급 조건까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글을 다 읽고 나면 “나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기실 거예요.
모르면 놓치는 실업급여, 지금 함께 확인해보세요!
180일 피보험단위 계산 이렇게! 주4일 계약직도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뭔지 아세요?
바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에요.
말만 들어도 좀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기간 중 실제로 급여가 지급된 날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일한 날 + 유급휴일(주휴일) 같은 날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근무 개월 수”만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
“급여를 받은 유급일수”로 따져야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A씨가 주 5일 근무로 6개월 동안 일했다면,
주휴일을 포함해 약 26주 × 6일 = 약 156일 정도예요.
여기에 연차나 공휴일, 유급일 등을 더하면
대략 180일을 채우게 되죠.
그래서 주 5일 근무자는 6개월이면 거의 대부분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럼 주 4일 근무자는 어떨까요?
주 4일은 말 그대로 일주일에 하루 덜 일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6개월을 일해도 약 140~150일 정도로 계산됩니다.
즉, 6개월 근무만으로는 180일이 모자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럴 땐 “유급휴일이 포함되었는지”,
“주휴수당이 지급되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주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주 이상 근속하면
피보험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주4일이라도 매주 꾸준히 일했고,
주휴일 수당까지 받았다면 180일 채우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4일 근무 + 주휴일 포함으로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근무일이 150일 + 유급휴일 30일 = 총 180일이 됩니다.
즉, ‘주4일’이라도 유급휴일이 있다면 실업급여 자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핵심은 “급여를 받은 일수”라는 점이에요.
그럼 이런 계산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 들어가면
‘내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 이력조회’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인정일수) 항목을 보면
내가 몇 일이나 인정받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180일에 살짝 부족하다면?
조급해하지 말고, 다음 계약이나 단기근무 기간을 더하면 됩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도 18개월 안에 포함된다면
그 기간까지 합산이 가능하니까요.
정리하자면,
👉 주4일 근무라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 주휴일 수당까지 포함된 유급일이 인정된다면
👉 180일을 채워 실업급여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6개월 안 됐으니 안 된다”는 말은 틀린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며칠 동안 일했느냐’가 아니라
‘며칠 동안 급여를 받았느냐’랍니다.
실업급여는 일한 만큼의 권리예요.
주4일 근무자라도 정확히 계산하면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나도 될까?” 고민된다면,
오늘 바로 고용보험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보세요.
이건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예요!
권고사직·계약만료라면 가능! 실업급여 재수급 조건 지금 체크하세요
실업급여, 한 번 받아본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거예요.
“예전에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받을 수 있을까?”
혹은 “이번엔 계약만료라는데, 이건 가능한 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받을 가능성 높습니다.
단, 몇 가지 기준을 꼭 만족해야 해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퇴사 사유입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이 원해서 그만두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고 싶어서 퇴사했다”는 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사하게 된 권고사직이나,
근로계약이 끝나서 자동으로 퇴직하는 계약만료는 이야기 다릅니다.
이건 근로자가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상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두 번째는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즉 근무기간이에요.
이건 “일한 일수”가 아니라, 실제 급여를 받은 날이 포함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유급휴일이나 주휴일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6개월 근무’만 따지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인정하는 180일 이상의 근무일수가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이 기준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자격이 생깁니다.
그다음은 재수급 조건이에요.
이미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던 분이라면,
그 이후에 다시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쌓여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실업급여를 받고,
2025년에 6개월 이상 새로 일한 뒤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이건 완전히 새 자격으로 인정돼요.
즉, “한 번 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입니다.
그리고 꼭 확인해야 할 게 바로 이직확인서예요.
이건 회사가 고용보험에 퇴사 사유를 신고하는 공식 서류인데,
여기에 “권고사직” 혹은 “계약기간만료”라고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고용센터에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해줍니다.
혹시 회사가 실수로 “자진퇴사”로 입력해버리면,
실업급여가 거절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땐 고용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은 마세요.
마지막으로 신청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후엔 ‘수급자격 인정 교육’을 이수하고,
구직활동을 일정 횟수 이상 증빙해야 해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서 예전보다 훨씬 간편해졌답니다.
정리해보면요,
✔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
✔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자격 충족!
✔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가 정확히 표기되어야 함!
✔ 예전 수급 이력이 있어도 다시 180일 채우면 재수급 가능!
결국 실업급여는 “내 잘못이 아닌 퇴사 + 일정 기간 일한 기록 + 고용보험 가입”
이 세 가지를 만족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그리고 이건 복지가 아니라, 근로자가 마땅히 가질 수 있는 법적 권리랍니다.
혹시 지금 퇴직을 앞두고 계시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꼭 조회해보세요.
그리고 회사에 “이직확인서 꼭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세요!” 한마디 잊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리해보면 ...
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사자에게 주는 ‘지원금’이 아니라,
내가 일한 만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4일 근무자든 계약직이든,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라면
충분히 수급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180일 계산 기준과 이직 사유 확인은 필수예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해보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꼭 놓치지 마세요.
지금 확인 안 하면 진짜 손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