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치전건강진단은 근로자가 새로운 유해환경에 투입되기 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강 상태인지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근로자의 안전과 직업병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본문에서는 배치전건강진단과 근로자건강검진, 특수건강진단의 차이, 건강검진주기, 비용과 준비사항(금식 등)을 정리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습니다.배치전건강진단과 근로자건강검진, 특수건강진단의 차이1. 배치전건강진단정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화학물질, 분진, 소음, 방사선 등 유해인자 노출 가능성 있는 업무)에 배치되기 전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검사.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시행규칙.목적: 해당 근로자가 유해인자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건강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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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3. 0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