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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시행해서 사람들이 쉬게 해야 한다는 건데, 잘됬네요...

     

     

     

    다음주부터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의무화

    고용노동부는 11일 개최된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체감온도 33도 이상)'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 정책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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