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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챙겨줄 테니 미리 퇴사하라"는 말만 믿고 퇴사했는데, 받은 돈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험담과 해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퇴직금 미지급, 왜 발생할까?

    퇴직금을 받을 줄 알고 퇴사했는데, 막상 받은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면? 흔히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측에서 퇴직금을 약속했지만 증빙이 없다.
    •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했다.

    이런 경우, 회사가 법을 어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2. 퇴직금 계산법, 정확하게 알아보자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1년)

    하지만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면 법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회사에서 "퇴직금 준다"고 약속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3. 증거 없이도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특히, 카톡 대화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때 다음 자료를 준비하세요.

    📌 필요한 증거 자료

    • 퇴직금을 약속한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캡처
    • 급여 명세서 및 퇴직금 지급 내역
    • 근로계약서 (있다면 더욱 유리)
    • 급여 이체 내역 (통장 거래 내역)

    이 자료들을 제출하면, 노동청에서 조사 후 회사에 정당한 퇴직금 지급을 명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노동청 신고 방법, 이렇게 하세요!

    신고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고 절차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에서 온라인 신고 접수
    2.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로 전화 문의
    3. 관할 노동청 방문 접수

    신고 후 조사가 시작되면 회사 측에 소명 요청이 가고, 정당한 퇴직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퇴사 직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인데, 만약 연차를 미리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연차 사용 기록을 요청하세요. 연차 사용 동의 없이 자동 소진된 경우 부당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계산법
    ✅ (1일 평균임금) × (남은 연차 일수)

    회사 측에서 연차를 미리 소진했다고 주장한다면, 증빙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경우 노동청에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최종 정리

    회사가 퇴직금을 준다고 했지만, 지급 금액이 너무 적다?
    ➡️ 노동청 신고 가능

    연차수당까지 받지 못했다?
    ➡️ 미지급 연차수당도 신고 가능

    증빙 자료가 없더라도 가능할까?
    ➡️ 카톡 대화, 급여 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등으로 입증 가능


    7. 결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이번 사례처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노동청 신고는 무료이며, 신고 후 조사를 거쳐 정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다면 참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