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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분이란?

학교폭력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를 의미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리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1~9호 처분이 결정됩니다. 학폭위 처분은 가해 학생의 반성 여부,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 주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집니다.

학교폭력 처분 1~9호 총정리

학교폭력으로 신고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3호 (경미한 처분)

  1. 서면사과 – 피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반성문을 제출.
  2. 접촉·협박·보복 금지 – 피해 학생과의 접촉을 금지하고, 보복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
  3.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 가해 학생 및 학부모가 필수적으로 상담 및 교육을 이수해야 함.

4~6호 (중간 단계 처분)

  1. 출석정지 – 일정 기간 동안 학교에 출석하지 못함.
  2. 학급교체 – 피해 학생과 분리되도록 학급을 변경.
  3. 전학 –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전학 조치됨.

7~9호 (강한 처분)

  1. 퇴학 – 고등학생의 경우 적용 가능하며, 초·중학생은 해당되지 않음.
  2. 사회봉사 – 일정 시간 동안 지역 사회에서 봉사 활동을 해야 함.
  3. 시설이용 제한 – 도서관, 체육시설 등 학교 시설 이용이 제한됨.

학폭 처분의 기준은?

학교폭력 처분이 결정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력의 강도 및 지속성 –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인 행위였는지.

✔️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 –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지.

✔️ 가해 학생의 반성 여부 – 반성하고 있는지, 혹은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 재발 가능성 – 동일한 행동을 다시 할 가능성이 있는지.

✔️ 주변인들의 증언 및 정황 – 다른 학생들의 증언이나 CCTV 등의 증거 자료.

학폭 처분 후 생활기록부에는 남을까?

학교폭력 처분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분 단계에 따라 삭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 1~3호 처분: 졸업 시 삭제

📌 4호 이상 처분: 일정 기간 보존 (3~10년)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학폭위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대응법 요약

✔️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탄원서를 미리 제출.

✔️ 부모님, 담임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 후 대응.

✔️ 처벌보다 교육적인 해결을 원한다고 주장.

✔️ 전학은 처분 이후 신중하게 결정.

✔️ 생활기록부에 남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

 

학교폭력 문제는 한 번 발생하면 학생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올바른 대처법을 숙지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