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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분 1~9호,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

학교폭력 처분이란?학교폭력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를 의미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리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1~9호 처분이 결정됩니다. 학폭위 처분은 가해 학생의 반성 여부,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 주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집니다.학교폭력 처분 1~9호 총정리학교폭력으로 신고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1~3호 (경미한 처분)서면사과 – 피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반성문을 제출.접촉·협박·보복 금지 – 피해 학생과의 접촉을 금지하고, 보복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 가해 학생 및 학부모가 필수적으로 상담 및 교육을 이수해야 함.4~6호 (중간 단계 처분)출석정지 –..

정보 2025. 3. 2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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